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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행금지구역 축소로 항공운항엔 영향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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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행금지구역 축소로 항공운항엔 영향 적을 듯
인수위 "비행금지구역 4.5→2해리 축소…한강 이남 비행항로 유지"
김포공항 오가는 국내선 지장 우려 덜어…UAM 실증사업은 일부 영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발표에 따라 대통령 집무실이 지금의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이 함께 이동되더라도 민간 항공기 운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행금지구역 반경을 축소해 한강 이남의 기존 비행항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항공로 조정과 같은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항공 운항 영향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동하면 현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도 바뀌게 된다. P-73을 둘러싸고 있는 더 넓은 범위의 비행제한구역(R-75)도 다시 확정해야 한다.
현행 P-73 기준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4.5해리(약 8.3㎞) 중 용산 일대와 한강을 제외한 구역이다.
보안 단계에 따라 P-73A와 P-73B로 나뉘는데 A는 청와대 기준 반경 2해리(약 3.7㎞) 구역이며, 나머지가 B 구역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P-73에 서울 마포구 하단부터 성동구 하단까지 한강 수역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다.
비행금지구역이 축소 없이 그대로 내려오면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다. 관악구 신림동, 구로 디지털단지 등을 거쳐 비행하기 때문이다.
한강 이남 쪽 항공로를 이용해 중국에서 동남아로 가는 일부 국제항공편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내부 검토에서 비행금지구역이 현재 넓이 그대로 원형으로 내려오면 일부 항공로 보호구역이나 김포공항 관제권과 중첩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을 새로 설정할 때 예외를 둬서 일부 구간의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수위가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정부 내 우려는 다소 줄어들게 됐다.
인수위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비행금지공역은 드론 대응 사거리를 고려해 2해리(3.7㎞)로 축소한다. 따라서 한강 이남 기존 비행항로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어 "강북 지역은 비행금지공역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 축소된다"면서 "강북지역의 비행금지 해제 공역이 넓어져 공중 공간 활용이 더 충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대로 비행금지구역 반경이 기존보다 4.6㎞ 축소되면 신림과 구로 지역이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김포공항을 오가는 국내 항공편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추후 비행금지구역 확정에 따라 항공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항공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역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비행금지구역이 축소되더라도 한강 수역이 포함되는 만큼 그간 이 구역을 유력 실증노선으로 고려하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사업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UAM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개인용 비행체를 활용한 교통체계로 일명 '하늘을 나는 택시', '에어택시'로 불린다. 정부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업·지방자치단체와 함께 'UAM 팀 코리아'를 꾸려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전남 고흥에서 1단계 실증사업을 한 뒤 2024년부터 서울 등 도심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원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한강변을 따라 강남구 코엑스 등을 잇는 경로를 2단계 실증 노선으로 검토 중이었는데 비행금지구역 변경으로 이 노선에 기체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UAM 실증 노선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대체 노선을 찾거나 일부 구간에 한해 비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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