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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주류규제위, 블랙핑크 리사 '술 광고' 온라인 확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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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주류규제위, 블랙핑크 리사 '술 광고' 온라인 확산 조사
법으로 술 광고 금지…"유명인, SNS에 술 사진 올리면 위법" 해석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당국이 유명 K팝그룹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가 출연한 술 광고 사진·영상이 온라인에 널리 유포되는 것과 관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17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에 따르면 보건부 질병통제국은 주류규제위원회(OACC)에 리사의 술 광고 사진 또는 영상을 SNS 등에 올리고 전파하는 이들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불교 국가인 태국은 모든 매체에서 술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리사는 한 유명 위스키 업체의 아시아 지역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위스키를 홍보하는 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SNS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네티즌들은 리사가 술을 광고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리사도 다른 연예인들처럼 처벌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고 네이션은 보도했다.
OACC는 리사의 술 광고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까촌삭 깨우차랏 질병통제국 부국장은 일부 국가는 태국처럼 술 광고를 규제하지 않는 만큼, 리사의 광고 출연은 다른 나라의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네이션은 덧붙였다.
다만 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발효된 태국의 주류규제법 32조는 술을 선전하는 것은 물론 술이 담긴 술잔을 보여주거나 특정 주류의 브랜드를 보여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른 이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장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밧(약 1천8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가지 형벌 모두를 받을 수도 있다.
2020년에는 SNS에 술 관련 사진을 올리면 거액의 벌금을 문다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에 대해 당국이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이나 연예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며 '모호한' 해명을 내놓아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해명을 놓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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