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승차권 현금구매 고객도 지연배상금 앱으로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현금으로 수서고속철(SRT)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도 이제 SR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지연배상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SRT 운영사 SR은 열차가 지연된 경우 고객이 배상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SR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SRT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한다.
신용결제 등 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지연 다음 날 자동으로 배상금이 환불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제출해야 해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도 역 창구나 홈페이지 방문 없이 앱에서 신청하면 계좌이체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환불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SR은 지연배상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연배상금 신청 시 고객이 입력하는 승차권 정보와 계좌번호를 검증하는 절차도 개선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