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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제보 5명에 포상금 2억3천만원…올해 모바일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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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제보 5명에 포상금 2억3천만원…올해 모바일도 접수
작년 회계부정행위 신고 92건…14명은 익명신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지급한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총 2억2천860만원이라고 17일 밝혔다.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5명으로, 1인당 수령액은 평균 4천572만원이다.
최고 수령액은 8천50만원이다.
2020년에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자 12명이 총 4억84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금감원이 접수한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2020년보다 27.8%가 늘어난 92건이다. 이 가운데 14건은 익명으로 신고했다.

회계 부정 신고가 발단이 돼 금감원이 회계 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작년에 5개를 포함해 2017년 이후 작년 말까지 총 22개사다.
이 가운데 13개사에 대해서는 제재까지 마쳤으며 9개사에 대해 심사 또는 감리를 벌이고 있다.
위반 유형은 매출 과대 계상(10개사), 자산 과대 계상(2개사), 부채 계상 누락(1개사) 등이다.
회계 부정 신고 대상 기업은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포함한다.
회계 부정 신고는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대출 대상 법인의 경우 금감원으로,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면 된다.

회계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됐다.
2012년에는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고, 2017년 11월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2020년 3월부터는 자세한 혐의가 기재되고 증빙이 첨부된 경우에 한정해 익명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24일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과 금감원 검사 대상 기관 등의 회계 부정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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