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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수 10조8천억원 더 걷혀…"작년 코로나 세정 지원 영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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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수 10조8천억원 더 걷혀…"작년 코로나 세정 지원 영향"(종합)
중기·소상공인 지원에 4조6천억원 세수 이연…부가세 3조원 기저효과
정부 "코로나 지원·기저효과 제외 세수 증가분 3조2천억원"
기금수입 2조9천억원↓…통합재정수지 9조원 흑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늘었다.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라 올해로 이연된 세수가 들어온 영향이다.
세정 지원책을 제외한 1월 세수는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 소득세 1.5조원↑·부가가치세 6.9조원↑…증권거래세 0.4조원↓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었다.
1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14.5%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취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소득세(13조2천억원)가 1조5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2조9천억원)는 9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를 미뤄준 영향으로 세금 분납분 일부가 올해 1월에 들어온 영향이다.
부가가치세(24조4천억원)는 6조9천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은 역시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작년 집합 금지 업종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면제해주면서 올해 1월 확정신고 세액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비교 대상인 작년 1월 부가가치세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 개인사업자 665만명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1월에서 2월로 연장되며 당초 1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가 2월에 걷혔고, 그만큼 1월 세수는 줄어드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외 교통세의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억원 감소했고, 주식 거래가 한풀 꺾이면서 증권거래세 역시 4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월 세수 증가분(10조8천억원)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는 4조6천억원, 기저효과는 3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1월 국세수입 증가 요인을 설명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4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세제실장이 경질되는 등의 곤욕을 치른 만큼, 올해 1월 세수 증가분이 예상 가능한 범주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연 세수의 경우 올해 세입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


◇ 자산시장 둔화에 기금수입 2조9천억원↓…통합재정수지 9조원 흑자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5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원 늘었다.
3기 신도시 개발로 농지전용부담금이 늘며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했으나, 1월 자산시장 둔화로 자산 운용수익(-3조1천억원)이 줄면서 기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감소했다.
1월 총지출은 56조3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1월은 통상적으로 지출 대비 수입이 많아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조6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월 기준 국가채무 통계는 지난해 결산 수치가 확정되지 않아 산출되지 않았다.
2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3천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5천억원)이었다.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35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171조6천억원)과 보유 비중(19.7%)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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