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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국회, 낙태죄 처벌 '최고 25년형' 강화…동성결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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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국회, 낙태죄 처벌 '최고 25년형' 강화…동성결혼 금지
압도적 가결… 낙태·동성결혼 허용하는 중남미 추세와 상반돼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중미 과테말라 국회가 낙태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성결혼과 성적 다양성 교육을 금지하기로 했다.
과테말라 국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과 가족 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 프렌사리브레와 로이터·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과테말라 국회는 보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법안도 찬성 101표 대 반대 8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 불법으로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이 현행 징역 5∼10년형에서 최고 25년형으로 상향된다.
과테말라는 임신부의 목숨의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곤 낙태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아울러 앞으로 민법에 동성결혼 금지가 명시되며, 공·사립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다양성을 가르치는 것도 금지된다.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이뤄진 이 같은 과테말라 국회의 결정은 낙태와 동성결혼 등을 점차 허용하고 있는 중남미 다른 나라들의 추세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법안을 지지한 보수 국회의원 아르만도 카스티요는 "다른 나라들에서 낙태를 지지하고 가족의 본래 개념에서 후퇴하는 법들이 계속 통과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이제 과테말라 사회에서 중요한 법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좌파 성향의 의원들은 "유산을 범죄로 만드는 위험한 법"이며 "증오를 조장하는 차별법"이라고 비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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