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민간주도 '공정 혁신경제'로 전환…손실보상 50조 추경
잠재성장률 2%→4%로 2배 확대…기업지원·규제혁파로 양질의 일자리 민간 창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대수술…대출 규제 대폭 완화 예고
"시장 원리 존중"…성장 기반의 지속 가능한 복지 추진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재정준칙 도입해 국가 재정 관리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에서는 경제 정책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이끌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경제정책 구상을 내놨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당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최대 5천만원까지 코로나 손실보상…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 늘리며, 지원액의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나아가 자영업자 채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고,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⅓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함께 도입한다.
다만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재원 마련을 위해 폭넓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구조조정만으로 조달하기엔 한계가 있는 데다 상반기에 예산 사업 집행 성과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더구나 올해는 지난해 세수 호황을 이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도 감소하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정부→민간 중심 경제 전환…성장·복지 선순환 목표
임기 5년을 아우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게 골자다.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나 특수관계인 제도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방침이다.
중소·중견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원책도 더욱 늘린다.
일자리 역시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나아가 성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를 통해 경제활동 주체를 재활시키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일궈내겠다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 종부세 장기적 폐지…1주택 종부세 완화·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검토
부동산 정책 역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부분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각에서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보유세 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입법적으로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한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직전 연도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도 낮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높이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기타 가구의 LTV 상한은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대출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상자산은 선(先) 정비·후(後) 과세
자본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지원 확대에 주력한다.
대표적인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당장 내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쪼개기 상장'에도 제동을 건다. 주식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분할 자회사 상장은 엄격히 제한한다.
상장 지속성이 있는 기업이 상장폐지되면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상장폐지 단계 및 요건도 정비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공매도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를 주가 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역시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되, 선(先) 정비·후(後)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이미 두 차례나 미뤄진 상태인데,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을 경우 이를 또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증세 언급은 전무…재정준칙 도입은 공약에 못 박아
문제는 향후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을 뒷받침할 증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공약집에 명시됐지만, 구체적인 탄소세 도입 방안이나 세금 체계가 논의된 적은 없다.
반면 기업 세제 지원, 부동산 세제 개편, 주식 양도세 폐지 등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은 넘쳐나고,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관리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국가 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말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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