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러수출 추가통제…우려거래자에 러 국방부 등 49곳 등재
비전략물자 수출시 우리 정부 허가받도록 고시 개정도 착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미국이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에서 한국을 면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차단 정책에 이어 현재 300여개인 '우려거래자 목록'에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49개 우려거래자 기업 등을 추가로 등재하기로 했다.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기업 등에 물품과 기술을 수출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전략물자에 준해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FDPR 적용 면제 결정으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정부는 FDPR이 적용되는 비전략물자인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부터 수출 전 허가를 받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산업부는 현재 미 당국으로부터 57개 기술·품목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비공식 리스트를 전달받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문안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이 리스트도 여전히 명확하게 품목을 적시한 게 아니어서 추후 개정 고시가 확정되기 전까지 산업부가 미 당국과 후속 협의를 더 거쳐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법제처 심사, 총리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며 "보통 2∼3개월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고려해 1∼2개월 내로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에서 받은 비공식 리스트를 대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를 근거로 기업들의 수출통제 품목 여부 문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시 개정 후 기업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수출 가능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기업이 신청한 수출 품목이 제재 대상인지를 검토하는 데 15일, 정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15일가량이 걸린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만일 FDPR 적용을 면제받지 못해 미국 정부에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수개월이 걸렸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비용과 시간이 단축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고시가 시행되기에 앞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자제하도록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 오후 업계를 상대로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열어 수출통제 및 지원방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https://youtu.be/ufsQdsMTkmk)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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