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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 직접투자·진출 쉬워진다…사전신고 부담 줄어
연간 2천만달러이하 역외 펀드 투자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사전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 액수와 상관없이 사전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누계 2천만달러 이하의 역외펀드 투자를 할 때는 사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투자액의 변동 없는 역외펀드 지분율 변동에 대해선 일일이 보고할 의무도 사라진다.
해외지점의 부동산, 증권 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 거래 등 영업 활동도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업계가 해외투자를 할 때 겪었던 불편을 완화해 금융사의 자유로운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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