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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에 완화된 금융규제 적용…규제차익 최소화해야"
전선애 교수 "빅테크, 시장지배력 확보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 간 규제 차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8일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에 실린 '핀테크, 빅테크와 금융산업 :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의 금융참여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 시사점을 이처럼 분석했다.
전 교수는 "한국의 경우 금융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ICT 회사들이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금융회사보다 낮은 수준의 진입규제, 완화된 수준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혁신특별법이 제정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는 경우 일정 기간 은행업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이 면제돼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 또는 부수 업무가 허용된다고 전 교수는 소개했다.
전 교수는 이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ICT회사들이 신용정보관리, 지급 지시뿐 아니라 은행의 예·적금 수취와 대출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는 유사 금융업을 수행할 때보다 다소 낮은 자기자본 요건을 부여하는 등 진입 규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빅테크 기업은 기존 산업에서 보유하게 된 데이터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하고, 해당 플랫폼의 이용 고객이 많아질수록 그 이용 편익이 올라가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고 금융시스템에도 잠재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 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차익과 규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의 지배력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 방법을 사후적 금융감독 방식에서 사전적 금융감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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