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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기계도 수소로 충전한다…즉석조제 맞춤형 화장품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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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기계도 수소로 충전한다…즉석조제 맞춤형 화장품도 등장
14건 규제특례 승인…"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디지털 전환 속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그동안 자동차에만 가능했던 수소 충전이 항공모빌리티와 건설·산업기계로까지 확대되고, 국산기술로 만든 액화수소 저장탱크도 나온다.
또한 전자동 제조장치를 이용해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해 판매하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2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3건, 적극해석 1건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현대글로비스[086280]와 현대자동차[005380]가 신청한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비행시험'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양사는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 및 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모빌리티를 제작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수소충전소는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의 충전은 불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실증 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위원회는 "이 사업은 수소항공모빌리티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의 첫걸음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신청한 '수소 건설·산업기계용 충전소 구축·운영'도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연구원은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건설해 국가 연구개발(R&D)·실증사업으로 개발된 수소 건설·산업기계의 충전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설·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대돼 수소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 산업과 관련해선 한국가스공사[036460]가 신청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소 유통 활성화 사업'과 두산메카텍이 신청한 '충전소, 플랜트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구축·운영'도 실증특례 허가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수소연료 공동구매사업에 선정된 공급업체에 운송장비(튜브트레일러)를 저가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통비용을 낮춰 수소충전소에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방침이다.
두산메카텍은 액화수소 저장탱크 설계·제작 전 과정의 기술·안전성을 검증해 국내 충전소와 플랜트에 공급할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뷰티테크 기업인 릴리커버가 신청한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릴리커버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를 이용해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판매장마다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심의위는 뷰티산업의 재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중온(中溫) 아스콘 제조를 위한 건설 신기술 이전'에 대해선 적극해석 결정이 내려졌다.
SK에너지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을 아스콘 회사에 이전해 중온 아스콘을 생산·공급하겠다며 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신기술 이전 대상기업을 '건설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스콘 회사에 대한 해당 기술의 이전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아스콘회사가 임대차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와 사용협약을 하는 경우 SK에너지가 개발한 신기술을 이용해 아스콘 제조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낮은 온도에서 아스콘을 제조하면 아스팔트 및 골재 가열에 소모되는 연료를 기존 대비 약 35% 저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현대케미탈),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이테스), 성병 원인균 유무 확인·안내 서비스(SH바이오테크·쓰리제이),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휴먼앤스페이스)에 대한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기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블루앤트·굿닥)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날 통과된 안건을 포함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누적 승인 과제 수는 200건을 돌파했다.
규제특례를 허가받은 115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912억원, 투자금액 2천677억원을 달성하고 467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또한 26개 법령이 정비돼 기업이 특례 없이 정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제도 시행 4년 차인 올해는 위원회 승인을 받았음에도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 행정지원을 하고, 승인과제들의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에 대해선 조건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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