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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진 기업에 올해도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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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진 기업에 올해도 제재 면제
금감원·회계사회, 행정제재 면제 신청받아 심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것이라고 금융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하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등 사유에도 해당한다.
지난해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안에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올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으려는 기업·감사인은 다음달 7∼14일에 금융감독원(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웹사이트,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개된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제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 면제를 받은 법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5월 16일까지 작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재 면제를 받은 상장회사는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도 유예된다.
상법이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 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도 면제된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총 1주 전에 이들 서류를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또, 금융위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상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된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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