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기업 혁신제품 공공조달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정부부처·지자체 등은 지정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일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무정전전원장치(UPS) 등을 제조하는 ㈜국제통신공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그해 5억원, 이듬해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회사 측은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민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산업부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 최종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6월 중 사업 참여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이메일(inno@kiat.or.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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