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로 적발된 불법사용 국유지 4년새 93곳…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유지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센터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센터 설립 후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접수된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수는 모두 553건이었다.
조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부처 이첩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유지·지번 오류(180건), 변상금 부과(128건), 대부 중(42건), 처리예정(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복 신고를 제외하면 4년간 신고 접수 후 실제 불법 사용이 확인된 국유재산은 93곳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변상금은 5억5천661만원 수준에 그쳤다.
운영 기간을 고려할 때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은 데다 실제 불법 사용 확인으로 이어진 경우는 더욱 적어 신고센터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캠코 홈페이지 팝업 안내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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