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코로나' 중국서 격리보험 인기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초강력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중국에서 '격리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명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하고 전 주민 핵산(PCR) 검사를 하는 초강력 방역정책 탓에 언제라도 격리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중국 매체 신랑재경(新浪財經)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는 '하루 격리에 200위안(약 3만7천원)'이라거나 '9.9위안으로 큰돈을 벌자'라는 홍보 문구를 내건 격리보험이 인기다.
신문은 중국 곳곳에서 코로나19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싸 격리보험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험은 월 6∼10 위안(약 1천100~1천900원)의 보험료를 내면 격리기간 하루에 150∼1천 위안(약 2만8천~18만9천원)까지 지급한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급하는 확진 수당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 수당 등도 있다.
그러나 격리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신랑재경은 전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 경우, 가입 당시 거주하는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고향에 갔다가 지방정부의 방역정책으로 격리된 경우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밖에 격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 시설 격리가 아닌 자가 격리의 경우 등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격리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보험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는 최근 '격리보험 업무 규범화에 관한 긴급통지'를 발표해 보험 약관을 개선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신문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격리보험을 추천하면서 보험료 지급 조건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쉽다"고 당부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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