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7개월간 착오송금 21억원 주인들에게 돌려줘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올해 1월 말까지 약 7개월간 총 21억원(1천705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총 6천101건(88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2천766건(38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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