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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키트 물량 부족 아냐…재고처리 후 17일 전면 온라인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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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키트 물량 부족 아냐…재고처리 후 17일 전면 온라인 판금"
온라인 판매금지 13일 적용…16일까지 재고 판매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판매자별 재고 처리 후 17일부터 온라인 유통이 아예 중단된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용 및 개인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민간 부문에도 적정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남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이날 질병관리청 백브리핑에 참여해 "전체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공공 부문 공급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수요에도 적정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개인이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인용 자가검사키트와 전문가용으로 나뉜다. 전문가가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전문가용 키트는 선별진료소 등 공공 부문에 공급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국내에 총 1천646만명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공급됐다. 2월 둘째 주인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민간에 1천500만명 분량이 배포됐고, 이 물량을 포함해 이달에 총 7천8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달에는 1억9천만명 분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조치는 13일부터 적용되나 16일까지 각 온라인 판매자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
이 과장은 "온라인 판매금지는 제품의 수량 부족이라기보다는 유통경로를 단순화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곳에 유통하겠다는 취지"라며 "가격이 안정화되기까지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약국이나 편의점을 중심으로 판매해 민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주관하는 수급관리 TF에서 관련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사실상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지적을 받고 이 과장은 "공공 부문 공급이 급선무"라며 "최고가격제는 키트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지와 유통 가격이 유지되는 지 살펴보고 최종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20개 또는 25개 들이 대포장 제품을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낱개로 소분해 판매토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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