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화재 인명피해 막는다…샌드위치패널 '준불연' 성능 갖춰야
국토부, 새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강판-심재 모두 준불연 성능 필수…'실물모형 시험'도 통과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축 자재로 주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난연(難燃) 성능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샌드위치 패널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뛰어나 대형물류 창고 등의 마감재로 인기가 높지만, 화재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지난해 6월 경기 이천 쿠팡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해 주요 대형 화재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원인으로 꼽혀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샌드위치 패널의 안전 성능을 강화한 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규칙은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재의 내연 성능을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화재 발생 시에도 불이 급속히 퍼지는 것을 방지토록 한 것이 골자다.
물류창고 등에서 큰불이 나더라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새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물류창고 마감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은 '실물모형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샌드위치 패널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등의 합금으로 만든 외부 강판과 스티로폼 등이 들어간 내부 심재(心材)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마감재로 사용할 강판과 심재를 이용한 시험체(10㎝×10㎝×5㎝)를 만들어 난연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강판과 심재에 대해 각각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며, 실물모형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화재 테스트의 경우 강판의 강도가 세면 심재가 다소 화재에 취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난연 성능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심재 자체의 성능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마감재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판과 심재 모두 각각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강판에 관한 기준만 있었고 '난연' 수준만 확보하면 됐었다.
난연은 통상 화재에서 5분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의미하며, 준불연은 10분간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심재에 관한 기준은 그간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다.
샌드위치 패널 등 마감재에 대해서는 2가지 유형의 실물모형 시험이 새로 도입됐다.
먼저 샌드위치 패널 완제품으로 '2.4m×2.4m×13.6m' 크기의 실물모형을 만든 뒤 내부에 불을 피워 바닥에 놓은 신문지 뭉치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야 하며, 천장의 평균 온도가 섭씨 650도를 초과하지 않는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폭 2.6m, 높이 8m인 외벽을 만들어 화재 발생 시 불이 외벽을 타고 어떻게 확산하는지도 실험해야 한다. 이 실험에서는 발화구로부터 5m 떨어진 지점에서 15분 이내에 온도가 60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물류센터의 경우 보통 3층 높이(약 8m)로 많이 짓는데 이런 규모의 외벽 마감재를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 안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그간 물류창고 화재 등에서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을 비롯한 주요 마감재의 안전 성능이 높아지게 됐다"면서 "화재 시 대피 시간을 늘려 소중한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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