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소송, 이번엔 보험사 승소
작년 7월 가입자 승소 판결과 엇갈린 결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에서 이번에는 피고 보험사가 승소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나)는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자 총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차특약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과실과 무관하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실 산정 결과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내더라도 계약자에게 자기부담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금융당국도 이러한 취지를 인정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작년 7월 원고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제17 민사단독)의 1심 판단과는 엇갈리는 결과다.
앞서 소비자단체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추진, 2020년 11월에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소송에는 가입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그 가운데 원고 1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나머지 100여명이 제기한 소송은 14개월이 넘게 흐른 현재까지 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
공동소송에서 원고 가입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황재준 변호사는 "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라며 "피고 측은 소송을 지연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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