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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근절 칼빼든 중국…적발되면 거액벌금·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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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근절 칼빼든 중국…적발되면 거액벌금·영구퇴출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사교육 근절을 위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9일 중국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기구 편제위원회 판공실, 사법부 등 3개 기관은 최근 '솽젠'(雙減·쌍감) 관철을 위한 '교육행정 집행강화와 교외교육 관리 심화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솽젠은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 과제 부담과 방과 후 과외 부담 감소를 위한 의견'에 따라 초·중학교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차원의 교육 정책 용어다.
의견은 "교외교육 감독 활동에 대한 질을 높여 위법 행위를 엄격히 처리하고, 솽젠 정책을 통해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은 법률을 위반해 사교육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벌적 배상, 거액의 벌금, 영구 퇴출 등을 통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을 하는 교육 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처리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 접수, 추적 조회, 결과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의견은 "교육행정 부서는 교외교육 감독을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지방정부는 교외교육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외교육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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