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결함' 발견된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KS인증 취소
국표원, 중국 제조사 1곳 취소·국내 제조사는 '행정처분'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KS인증이 취소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내 유통되는 단열재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 단열재 업체인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가 생산한 페놀폼 단열재(범주 I-A)에서 '치명 결함'이 발견돼 KS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제품은 단열재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성능을 평가하는 열전도도 테스트에서 성능이 크게 미달돼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국 제조사의 제품은 앞서 지난해 4월 조립 지붕 등에 사용되는 '범주 Ⅱ-A' 제품의 KS인증도 취소됐다.
이번에 벽과 공간 단열 등에 사용되는 '범주 Ⅰ-A' 제품까지 취소되면서 사실상 이 업체가 생산하는 건축물 벽체용 페놀폼 단열재 모든 제품의 KS인증이 취소됐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 사건이 잇따른 뒤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화재에 강한 고성능 단열재인 페놀폼 단열재 시장이 꾸준히 성장했고, 이에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수입량도 크게 늘었다.
현재 국내 단열재 시장의 20% 정도를 중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뛰어난 단열성능과 불에 거의 타지 않는 '준불연' 화재성능으로 페놀폼 단열재가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니 성능 검증이 안 된 중국산 등 값싼 제품들이 건설 현장에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업계의 우려대로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품질에 큰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의 이번 조사에서 일부 국내 제조사의 페놀폼 단열재도 품질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일폼의 성주2공장에서 생산되는 페놀폼 단열재(범주 Ⅰ-A)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처가 내려졌다.
행정처분 조치는 KS기준 평가 항목 가운데 일부 성능이 미달할 경우 내려지며, 명일폼은 정해진 시점(3월 4일)까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시행해야 KS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KS인증 불합격 제품을 시장에 널리 알리고, 공사 현장에서도 철저한 품질 확인 후 제품 채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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