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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스마트] 안면인식 기술 확산하는데…부작용 막을 대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내에서 안면인식 기술 도입 사례가 날로 늘고 있지만 부작용과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안면인식 기술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이런 제언을 포함해 국내외 안면인식 기술 이용 현황과 규제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출입통제 시스템 및 비대면 금융결제 수단으로서 안면인식 기술 도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조하면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및 결제 연계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다.
신한카드의 경우 '신한 페이스페이(FacePay)'라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고, NH농협은행은 안면인식 솔루션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 서비스 '위패스(WePass)'를 도입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문 또는 안면인식으로 고객의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 등을 측정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튠H'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얼굴·홍채·음성 등 비접촉 생체인식 관련 특허 출원은 2015년 431건에서 2019년 792건으로 83.7% 증가했다.
보고서는 "안면인식 정보가 생체인증 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관련 기술 활용 요구 및 도입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안면인식 기술 도입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기술 오류 가능성, 편향성 등 이슈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형편이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안면인식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수집과 이용 등에 있어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정도다.
이에 비해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과 생체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함께 기업의 자정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테러 예방이나 실종아동 찾기 등 경우 이외에는 법집행기관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향후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AI) 윤리 및 규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산업 발전과 개인 인권 보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안면인식 기술 활용과 규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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