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53.00

  • 22.66
  • 0.83%
코스닥

870.37

  • 8.22
  • 0.95%
1/4

내달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내장형 등록만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달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내장형 등록만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달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내장형 등록만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일부터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반려묘 등록 시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반려견 등록 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이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희망하는 시기에 등록할 수 있다.
반려묘 등록은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 전자 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달아두는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지됐다.
반려묘 등록은 지자체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동물병원의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최근 반려묘 유기·유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