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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갈등 또 꿈틀…WTO 분쟁에 무역전쟁 재발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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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갈등 또 꿈틀…WTO 분쟁에 무역전쟁 재발할라
중, 보복관세 부과시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경제이득 적어 보복 미지수…2019년 WTO 허가도 이행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판단하면서 미중 통상갈등이 다시 자극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WTO 중재인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천500만 달러(약 7천740억원) 상당의 물품에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은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매년 24억 달러(약 2조8천8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다.
이에 WTO는 이날 6억4천500만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는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결정에 WTO가 중국에 새로운 '관세 무기'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실제 보복 관세를 물릴 경우 두 나라간 무역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 미국이 다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려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를 크게 위협한 미중 무역전쟁도 뜯어보면 그런 악순환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50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게 시초였다.
이듬해 중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로 보복하자 미국은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추가했다.
그렇게 치고받길 되풀이하다가 무역전쟁으로까지 확대된 갈등은 2020년 겨우 봉합됐다.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상품 구매를 늘리기로 하면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휴전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 당시 올라간 관세율도 어느정도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과거 갈등의 고리를 풀지 못한 채 오히려 꼬여만 가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정책을 뒤집었다. 하지만 3천500억 달러(약 420조원) 규모의 중국 상품 관세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도입됐던 관세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2018년 이후 중국 관세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천230억 달러(약 147조6천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일부 관세를 철폐할 때가 됐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미국산 물품 구매 약속을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해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처리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이 WTO의 결정에도 실제 보복 관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당초 중국이 요구한 금액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데도 이를 시행했다가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어서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잘 못 됐다는 것을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WTO는 2019년에도 이번 사건과 별도로 중국에 최대 36억 달러(약 4조3천2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중국은 아직 WTO에 보복관세를 이행했다고 통보하지 않고 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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