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는 포장판매만 가능
정부, 특별교통대책 시행…임시검사소 운영·위험운전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를 금지하고 포장만 허용하는 등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설 연휴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든 음식 메뉴가 포장 판매만 가능하고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야외 테이블은 가림막 설치와 좌석 간 거리두기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발열 여부 체크, 출입명부 작성(수기·QR 코드·간편 전화 체크인)을 통해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객은 출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현장의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안내 인력 1천300명을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안성 서울방향·이천 하남방향·용인 서창방향·내린천 양방향·횡성 강릉방향·백양사 순천방향·함평천지 목표방향)와 철도역 1개소(김천구미KTX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 및 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방역,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이용자 집중도·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도 강화한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버스·항공은 창가 좌석 우선 예매,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한다. 여객선의 경우 증선·증회해 운항을 8% 늘린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용버스와 KTX 전용칸 등 별도 운송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이동 자제를 유도하고자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추석 때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21대를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위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드론 10대를 활용해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얌체 운전 및 위법 행위도 적발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 주요 지점에서는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버스·택시·화물업체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종사자 관리 및 차량 정비·점검 현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폭설·한파,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선 제설대책반을 편성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국도 결빙 관리구간 집중 관리 거점 166개소와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염수분사장치 714개소도 함께 운영한다.
이 밖에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17개 구간(110.7㎞)을 조기에 개통한다.
갓길차로제(13개 노선 63개 구간·316.7㎞)와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5개소·11.5㎞)도 운영한다.
국가교통정보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