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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 보험사기 동참하면 형사처벌"…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조사·제재 강화 방침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25일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서 함께 형사 처벌받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되고,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수술 날짜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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