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화재 발생 ESS 안전기준 개정안 내달 공개
산업 2차관 ESS 설비 현장점검…"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최근 화재가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공개한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강원도 원주시 대선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ESS 사고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안전기준 개정안을 2월 중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안전점검 시 제기된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2일 울산, 17일 경북 군위에서 ESS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태양광 연계 ESS는 전체 ESS 화재 사고 34건을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22건(65%)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부는 ESS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 중이다.
ESS 전용 점검 서식을 마련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으며, 전기안전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박 차관은 "사업자는 ESS 안전 기준·조치 이행과 신재생 설비 및 주변 부지 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관기관인 전기안전공사와 에너지공단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지난해 새로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차관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달성을 위해 새롭게 탄생한 만큼 조직 내 화학적 융합을 통해 '탐사-개발-생산-복구' 등 광업 전주기 관리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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