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e스포츠 업계 혼란 끝내야"
정식 종목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앞두고 촉구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는 가운데, 관영 매체가 e스포츠 업계의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2일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e스포츠 업계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느냐가 뜨거운 감자"라며 "팬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선수들은 때때로 가짜 게임을 하고 승부조작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도박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승부조작으로 청중을 우롱하고자 하면 그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의 우상을 옹호하거나 과도하게 추종한다면 선수들의 성장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의 해당 논평은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전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e스포츠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경기로 열렸지만, 이번 항저우 대회에선 정식 종목 자격을 얻어 공식 집계와 종합순위에 모두 반영된다.
중국의 게임산업과 e스포츠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아이슬란드에서 개최된 '2021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중국의 에드워드게이밍(EDG)이 한국의 담원 기아를 꺾고 우승해 중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텐센트 등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e스포츠 산업은 2천157억위안(약 40조7천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당국이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면서 e스포츠업계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금·토·일과 공휴일 오후 8∼9시에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e스포츠업계는 18세 미만 선수를 훈련하거나 육성하고, 성장세였던 청소년 팬층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SCMP는 전했다.
대부분의 선수가 20대 초반 은퇴를 고려하는 e스포츠계에서 18세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선수로 평가된다.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일부 e스포츠 선수단은 18세 미만 선수를 내보내거나 훈련을 중지했다는 중국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SCMP는 "중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18세 미만 e스포츠 선수들이 충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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