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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제한 기준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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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제한 기준 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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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제한 기준 제정키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과 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효능군 3종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등 성분 3종에 대해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이번 제정안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올해 2월 14일까지 낼 수 있다.


    [표]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대상 주요 처방 및 투약 기준

    ┌─────┬─────────────┬───┬─────────────┐
    │ 효능군 │ 처방·투약 기준 │ 성분 │ 처방·투약 기준 │
    ├─────┼─────────────┼───┼─────────────┤
    │ 식욕 │?3개월 초과 │졸피뎀│?하루 10mg 초과 │
    │억제제 4종│?2종 이상 병용 ?청소년· │ │?18세 미만 처방·투약 │
    │1)│어린이 처방·투약 │ │?1개월 초과 │
    ├─────┼─────────────┼───┼─────────────┤
    │진통제 12 │?3개월 초과 │프로포│?전신마취 수술·시술, 진 │
    │ 종2) │?연령 금기 위반 │ 폴 │단 외 사용│
    │ │ │ │?간단 시술 등에 월 1회 이 │
    │ │ │ │상 초과 │
    │ │ │ │?최대 허가용량 초과 │
    ├─────┼─────────────┼───┼─────────────┤
    │항불안제 1│?3개월 초과 │펜타닐│?3개월 초과 │
    │ 0종3) │?4종 이상 병용│(패치 │?18세 미만 처방·투약 │
    │ │ │ 제) │?투여간격 위반│
    ├─────┴─────────────┴───┴─────────────┤
    │1)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
    │2)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 │
    │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3)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 │
    │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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