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수위 처벌 가능성 현대산업개발, 수주전서 "사업 지장 없다" 논란
광주 붕괴사고 참사 이후 첫 도시정비사업 설명회 참여해 주장
'879자 대 569자' 사과문도 입길…"사업장 하나하나 다 소중"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광주 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대형 사고를 내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건설·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1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발표자는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영업정지가 발생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자는 2015년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사고로 지난해 3개월간의 영업정지가 확정된 코오롱글로벌[003070]의 사례를 거론하며 "사고는 수년 전에 발생했지만, 행정 조치가 이뤄지려면 사고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사에 건설업 1년 정지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가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영업정지 관련 사항들에 잘못된 기사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태도에 대해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원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관양현대 재건축은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설명회에 참여한 첫 번째 도시정비사업이다.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의 한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 사고의 사유와 강도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훨씬 경미한 사고를 사례로 들어 조합원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다"며 "현대산업개발의 태도에 분개하는 조합원들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와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등록 관청의 행정 처분 절차도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고 조사와 수사가 모두 완료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 수위를 확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이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두 건의 대형 사고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이 최장 1년8개월간의 영업정지뿐 아니라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광주 붕괴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건설사마다 자중하는 분위기에서 정작 사고의 당사자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격"이라고 비판했다.
관양현대아파트는 추정 공사비가 4천200억원에 달한다. 내달 5일 2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는 현대산업개발은 유병규 대표이사가 광주 외벽 붕괴사고 이후인 지난 15일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에 종이를 빼곡히 채운 879자의 자필 사과문을 보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불과 사흘 전인 12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현장에서 내놓은 569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과 대조적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관양현대의 많은 조합원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최고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우리 의지에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고가 터졌다고 사업을 포기하면 현대산업개발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장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며 "사업 수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예정인 아파트 가운데 일부는 조합이 시공사 계약 해지·교체 검토에 나서고 있고, 입주를 앞둔 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명에서 브랜드를 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상적인 수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 논란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도 다시 부각되며 향후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사우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가 현대산업개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앙지법은 현대산업개발 측에 27억2천00만원을, 이 가운데 1억2천300만원을 HUG가 공동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2015년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아파트 주민들이 현대사업개발과 HUG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보수금 소송에서 지난해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이 33억7천만원, HUG가 7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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