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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패배 후 국방부장관에 투표기 압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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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패배 후 국방부장관에 투표기 압수 지시"
'부정선거' 의혹 조사 위한 특별검사 임명 시도 정황도
미 매체, 당시 행정명령 초안 공개…서명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배한 후 국방부 장관에게 투표기를 압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을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 대법원이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때 백악관 상황을 담은 문건을 하원 특별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기록 750건 중의 일부다.
보도에 따르면 대선 후인 2020년 12월 16일자의 이 행정명령 초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투표기 압수를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려 했다는 상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까지 고려했다는 증거자료인 셈이다. 다만 서명이 되지는 않았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3쪽 분량의 초안에는 "지금부터 즉시, 국방부 장관은 (투표기) 보유에 필요한 모든 기계, 장치,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자료기록을 압수, 수집, 보유, 분석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2020년 선거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60일을 준다고 돼 있다.
이런 일련의 계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소한 2021년 2월 중순까지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책략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동시에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고문 출신인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제안했던 계획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미 매체 악시오스는 파월 변호사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2020년 12월 1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기를 압수하고, 자신을 선거 조사 특별검사로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특위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이 공개를 막으려 했던 문서를 모두 받았다고 확인했으며 보도에 언급된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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