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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작년 의회폭동 때 백악관 문서 의회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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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작년 의회폭동 때 백악관 문서 의회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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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작년 의회폭동 때 백악관 문서 의회열람 허용
    트럼프 '폭동선동 의혹' 진위 가릴 사실관계 드러날까 주목
    1,2심 이어 대법원도 '문건 저지' 트럼프 요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대법원이 작년 의회폭동 때 백악관 상황을 담은 문건을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미국 CNN방송, A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과 연계된 문서 700여 건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의회난입 사태의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CNN방송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문건의 공개를 막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의제기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해설했다.
    AP통신은 국립문서보관서가 문건을 넘기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아예 없다며 문건에는 대통령 일지와 방문자 일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해 작년 1월 6일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 난입했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의회난입을 부추긴 정황 때문에 탄핵 심판대에 올랐으나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문서가 공개되면 대통령의 기밀 유지 특권이 침해된다면서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앞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작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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