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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식사비 청탁금지가액 3만원→5만원 상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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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중앙회 "식사비 청탁금지가액 3만원→5만원 상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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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중앙회 "식사비 청탁금지가액 3만원→5만원 상향돼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식사비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의를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 외식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식사 한 끼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됐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 물가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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