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는 하늘길 넓어진다…2024년 대한항공 외 항공사도 운항
양국정부 항공회담서 대한항공 독점 완화…운항횟수 '주 3회→6회' 확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024년부터 한국∼스위스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연방민간항공청과 이달 17∼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항공 회담을 열고 2024년부터 운항 횟수를 양 국가별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측은 지정 항공사 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1976년 11월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약 45년 동안 두 나라 간 노선은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단독 운항 중인 대한항공[003490] 이외에 새로운 항공사 진입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형 항공기 도입과 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하는 국내 항공사들도 스위스 신규 취항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스위스 운항이 늘어나 향후 국민들의 선택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아시아나항공[020560]과 통합하는 대한항공의 독점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승인 조건으로 두 항공사의 운수권과 공항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재배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위스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의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고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수권을 배분받아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인 몽골 노선 운항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부터 성수기(6∼9월)에만 직항 항공편 좌석 공급력을 국가별 주당 2천500석에서 5천석으로 늘리면서 신규 항공사 취항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을 축소하기로 한 만큼, 국토부는 향후 정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수권을 확대할 전망이다.
운수권이 늘어나면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고, 신규 항공사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항공사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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