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자 보유세 과세 신중해야…장기거주공제 필요"
"세금 통한 투기 억제, 한계 명확"…"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 수준 낮지 않다"
한국조세정책학회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와 개편 방향' 세미나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1주택 실거주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거주 세액공제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와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실거주용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세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특히 1주택 보유자가 고정된 소득으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상되는 경우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세 부담 경감책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선호하지만, 매년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면서 "장기거주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에 더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김 교수는 또 "세금을 통한 투기 수요 억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에서 정상적인 실수요자와 투기적 수요자를 분별하기가 간단치 않고,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단순 중과세 방식은 집값 안정화라는 성과는 얻지 못한 채 불만과 조세저항만 키운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라는 지적에는 "주택 보유자의 소득 대비 보유세로 측정한 실질적인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 아닐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비율)은 0.16%로 미국(0.99%), 영국(0.77%), 일본(0.52%) 등 주요국보다 낮으며, 주요 8개국 평균(0.54%)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2%로 OECD 평균(1.07%)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세를 정상 과세하되 징벌적인 수준은 피하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적절히 과세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화 일변도로 인상돼 온 부동산세는 이러한 일반 원칙과 정책 방향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되돌리고, 복잡한 세제도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