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립학교 교과과정 편성권 놓고 학부모·교사 대립
인디애나주,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제한 입법 논란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공립학교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미국 인디애나주 교사들과 학부모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인디애나 주의회가 공립학교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학부모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하원 교육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8대5로 가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현지 매체 트리뷴스타·코코모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역사 교사 출신 앤서니 쿡 주하원의원(공화)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각 공립학교에 교육과정 자문위원회를 설치, 학부모가 신학기 교재 및 수업내용을 사전에 확인·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학부모 40% 이상, 교사 및 교육행정가 40%, 나머지는 교육에 관심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채우되 의장은 반드시 학부모가 맡도록 했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내년 6월30일부터 각 학교 교사들은 새학기 수업용으로 선택한 교재 및 수업내용을 포털에 사전 게시해야 하고, 자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특정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안 반대론자들은 공화당 측이 진보론자들의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교육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편견이 아닌 구조적·제도적 문제이며, 법과 제도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쿡 의원은 "법안의 주목적은 교과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과정 편성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재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판적 인종이론과 관련 "인종차별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데 백분 동의한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에게 의견이 아닌 사실만 전달해야 하고, 학생 각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교사가 개인감정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거나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학부모 대부분은 법안에 찬성했으나 교사와 교육위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먼드시 교육감 스캇 밀러는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민감한 주제를 다뤄야 한다. 반대하는 견해라고 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은 특히 수업내용 포털 공개가 추가 업무 부과라며 반발했다.
NBC방송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22개 주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금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텍사스·오클라호마·아이다호·아이오와·테네시 등 5개 주에서 최종 승인됐으며 애리조나·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뉴햄프셔 등 17개 주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쿡 의원의 법안은 곧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승인될 경우 상원에 이관된다. 인디애나 주의회 상·하원과 행정부는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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