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견에 '포괄적 연금통계' 진통…자료요청 진실공방도(종합2보)
보도자료 배포했다가 취소 소동…통계청, 공식 보도반박자료 배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초고령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공·사적 연금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추진 중이지만, 초반부터 부처 간 이견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며 진통을 겪고 있다.
통계청은 6일 '노인빈곤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보도 예정 시각을 불과 20분 앞두고 언론사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자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보도될 예정이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통계청은 내년 공표를 목표로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과 통계청이 제공할 자료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 총리는 추가 협의를 지시했고, 결국 통계청은 보도 취소를 요청하게 됐다.
통계청이 국세청에 요청한 자료 내용을 두고 두 부처는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통계청이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해왔고, 이에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통계청은 즉각 보도반박 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통계청은 자료를 통해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연금통계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개인연금 세제적격 수급)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통계 목적의 개인대체식별번호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은 통계법상 비밀보호 규정 및 벌칙조항 등을 통해 입수·보관·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두 부처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괄적 연금통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김 총리만 머쓱해진 상황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은퇴 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타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연금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 여러 부처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준비한 류근관 통계청장도 민망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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