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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요가복 강자' 룰루레몬 특허침해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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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요가복 강자' 룰루레몬 특허침해로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나이키가 요가복으로 유명한 캐나다 스포츠웨어 업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룰루레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나이키는 이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룰루레몬이 가정 내 피트니스 제품인 '미러 홈 짐'과 관련 앱을 개발·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액의 3배에 이르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는 소장에서 룰루레몬이 해당 제품의 운동 목표수준 설정, 운동내용 기록, 다른 이용자와 비교 기능 등에 자사의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룰루레몬은 성명을 통해 해당 특허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무효라면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룰루레몬은 지난 2020년 7월 홈 피트니스 플랫폼 기업인 미러를 4억5천300만 달러(약 5천430억원)에 인수했다.
룰루레몬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나이키의 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날보다 4.82% 급락한 362.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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