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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 업무조례 제정…내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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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 업무조례 제정…내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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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 업무조례 제정…내부단속 강화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창당 100주년을 맞아 제정한 '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업무 조례'(이하 조례)를 배포했다고 5일 관영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위는 "창당 100주년을 맞아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당의 자기 혁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조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당의 19대와 19차 당 대회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부패 투쟁 추진, 당풍의 청렴 건설, 기율검사감찰체제 개혁, 당 기율검사위원회 지도 체제 및 운영, 임무 직책 등에 관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배포된 조례는 지난해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비준을 거쳐 제정됐다.
중앙위는 조례 배포와 함께 각 지역 관련 부문에 조례를 성실히 따라 집행하라고 통지했다.
중앙위는 통지에서 "각급 당 위원회가 조례를 학습하고 관철해야 한다"면서 시 주석의 국정운영 방침의 핵심인 '4개 의식'(四個意識)과 '4개 자신감'(四個自信)의 견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4개 의식은 시 주석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정치·대국(大局)·핵심·일치(칸치<看齊>)를 의미한다. 4개 자신감은 당원들의 초심을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오는 10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당내를 비롯해 연예계까지 정풍운동을 펼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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