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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인근 학교부지에 코로나병상 설치…병원증축시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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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인근 학교부지에 코로나병상 설치…병원증축시 용적률 완화
국토부, 오미크론 확산속 병상 부족에 관련법 시행령 긴급 개정 착수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음압병상 등 의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 등 주요 도시의 대학병원들이 인근 부지를 활용해 음압병상 등의 시설을 추가로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기존 병원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도 담고 있다.
대학병원 대다수가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가 많은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런 경우 용적률 상한이 현재 250%에서 30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병원 대부분은 용적률을 상한까지 활용한 경우가 많은데 병상 확보를 위한 시설물 증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 새 시행령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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