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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원 집세·자녀학비 보조금 비과세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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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원 집세·자녀학비 보조금 비과세 2년 연장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주재원들이 한국 내 본사로부터 받는 주택비용, 언어 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관련 보조금에 대한 중국의 비과세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고 주중한국대사관이 1일 밝혔다.
대사관은 "중국 재정부 및 세무총국은 지난달 31일 외국인 보조금 비과세 등 개인소득세 우대혜택 지속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중국 당국은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려 했으나 이번 공고문으로 외국인 보조금 비과세 제도는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 사항을 유예기간(3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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