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한다…항공업계 자생력 강화
항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토부 운영 감독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적 항공사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항공조합)이 내년 설립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조합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 금융기구로,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적립해 보증, 펀드 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경영 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 정비업 등을 하는 항공사업자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합이 수행하는 투자, 융자 등의 사업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고,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15인)는 과반 이상(8인)을 비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항공조합의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조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고시하고, 재무 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조합이나 임원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말까지 항공조합을 설립한다"며 "감염병·외교관계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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