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대법원에 트럼프 이민정책 '멕시코 대기' 폐기 심리요청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도입된 대표적인 반(反)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제도를 폐기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멕시코 대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해 달라는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접수했다.
멕시코 대기는 미국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트럼프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지만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기를 결정한 바 있다.
다수의 이민자가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 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텍사스 연방법원은 8월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도록 판결했고, 지난 13일 항소법원(고등법원)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미 정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제도를 종료하기 위해 발급했던 서류의 법적 효력을 항소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