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어린이시설 등 생활속 전자파 측정결과 '이상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주요 생활제품과 생활환경, 5G 이동통신망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가정용 커피머신, 유모차 통풍시트, 가정용 빔프로젝트, 가정용 게임기, 허리 찜질기, 홈캠 CCTV 등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6종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동시설과 관공서·공공시설, 행사·공연장, 대형 여객선, 주거·상업지역 등 1천921곳에서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TV 등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역시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2.39%에 불과했다.
5G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공장 및 캠퍼스, 기업망, 복합문화시설 등 시설 547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0.01∼4.15%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다양한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유아동시설 전자파 안정성 평가 대상에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됐고, 측정 지점도 교실과 복도, 놀이터뿐만 아니라 인근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됐다.
이번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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