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3일 내년 1월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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