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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셋 중 둘은 "집 때문에"…관련 인출액 3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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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셋 중 둘은 "집 때문에"…관련 인출액 33%↑(종합)
주택 사거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위해 노후자금 헐어
집 사려고 퇴직연금까지 '영끌'한 사람 2만9천명 '최다'…절반은 2030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해 4만5천명 이상이 내 집 마련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간에 헐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목적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은 1조6천392억원으로 2019년 대비 33.0% 증가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 3명 중 2명은 주택 구입이나 임차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약 6만9천명, 인출금액은 2조6천억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5.1%, 5.6%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 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2만9천231명으로 2019년보다 7천208명(32.7%) 늘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구입의 비중도 30.2%에서 42.3%로 증가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 금액은 1조2천122억원으로 2019년(8천382억원)보다 44.6%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만3천7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9천535명), 50대(4천96명), 20대(1천439명), 60대 이상(455명)이었다.
집을 사려고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깬 사람의 절반 이상이 2030 청년 세대였던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구매 목적으로 중도 인출 때 평균 인출액은 4천100만원 수준"이라며 "요건이 까다로워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 주거 임차를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은 1만5천966명으로 2019년 대비 1.7% 줄었지만, 중도 인출금액은 4천270억원으로 8.4% 늘었다.
전체 중도 인출 인원 가운데 주거임차 목적의 인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2.3%에서 23.1%로 올랐다.
주택구입과 주거임차 목적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를 더하면 4만5천197명으로 2019년보다 18.1% 늘었다.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 받은 사람 3명 중 2명(65.4%)은 내집 마련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목적이었던 셈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충당 등 장기요양을 이유로 든 사람은 23.7%, 회생절차는 10.0%, 파산선고 0.3%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주거 임차, 30·40대는 주택 구입, 5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5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1% 증가했다.
적립액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DB)이 60.3%로 가장 많고, 이어 가입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25.6%, 개인형 퇴직연금(13.7%),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0.4%) 순이었다.
가입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확정기여형(50.2%)의 구성비가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절반을 넘었다. 그 다음은 확정급여형(47.1%), 병행형(1.7%), IRP 특례(1.0%) 순이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664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천186만5천명의 가입률은 52.4%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244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6% 늘었다. 적립금액은 25조원에서 35조원으로 37.9% 급증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중 자영업자는 20.3%, 퇴직금 적용자는 15.7%, 직역연금 적용자는 7.5%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0만8천 곳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도입 대상 사업장 146만4천곳 중 39만9천곳(27.2%)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86.1%가 원리금 보장형이고 10.7%가 실적배당형이다. 실적 배당형의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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