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이용 사업자 74% "플랫폼서 매출 절반 이상 발생"
중기부, 1천곳 대상 조사…응답자의 71% "중개수수료 부담돼"
배달앱 주문 건당 배달비 평균 3천394원…91% "수수료 등 부당행위 경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10곳 중 7곳 이상은 전체 매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9곳 이상은 수수료 및 거래 절차 등과 관련해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8~10월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부동산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1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출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한 곳이 74.1%에 달했다.
매출 전체가 온라인 플랫폼 매출이라는 응답도 23.5%였다.
특히 오픈마켓 이용 사업자의 경우 모든 매출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라는 응답이 51.5%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뒤 매출이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71.2%였다. 이 중 27.7%는 50%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다.
영업이익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58.9%였으며, 이 가운데 10% 이상~20% 미만 증가가 25.0%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의 70.1%는 온라인 플랫폼을 창업과 동시에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창업 이후 플랫폼 이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5년이었으며, 최근 5년 내 창업한 업체들의 경우 평균 0.2년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59.2%, 온라인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54.4%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중개수수료 비중은 10% 이상~15% 미만이 4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5% 이상~10% 미만(24.7%), 15% 이상~20% 미만(15.8%) 등의 순이었다.
중개수수료 적정성에 대해 응답자의 71.3%가 부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9.2%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답변은 19.5%였다.
배달앱 이용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매출에서 배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이상~10% 미만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15% 미만이 25.0%로 그 뒤를 이었다.
배달앱 이용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문 건당 배달비는 평균 3천394.3원이었다.
구간별로는 3천원 이상~3천500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4천원 이상~4천500원 미만(19.3%), 3천500원 이상~4천원 미만(18.7%)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중 수수료 및 거래 절차 관련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91.2%였다.
부당행위 경험 유형(복수 응답)은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가 58.5%, 판매수수료 등 일방적 결정이 55.6%, 수수료를 인상했으나 서비스 개선 미흡이 50.9%였다.
이용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바라는 점(복수 응답)으로는 수수료 인하가 82.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21.7%),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소통 채널 마련(20.5%)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57.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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