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증 지역 택시 늘린다…총량제 보완해 탄력적 증차 허용
국토부,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 추진…세종·경기 광주 등 혜택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세종시, 경기도 광주·하남 등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신도시에서 택시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더 많은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제 지침을 획일적 감차에서 탄력적 증차가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05년 도입된 택시 총량제는 택시의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사업구역별로 5년마다 적정 택시 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4차 총량 지침(2020∼2024년)에 따르면 택시 총량은 면허대수에 거리 실차율(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거리)과 가동률(면허 보유 전체 택시 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각 지자체는 지침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적정한 택시 공급량을 산정하고 필요 시 감차 계획과 보상 방안을 정하게 된다.
문제는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감차 위주로 정해진 이 기준을 전 지역에 일괄 적용하다 보니 인구 및 교통수요가 급증한 지역에서는 택시 추가 공급이 필요한데도 총량제에 가로막히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달 개최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택시 대당 인구수가 1차 총량 때 503명, 4차 총량 때 854명, 올해 9월 현재 905명으로 총량제 시행 이후 79.9% 악화됐다.
이로 인해 택시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으나 택시 총량의 근본적 한계 때문에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는 처지다.
당시 토론회에서 택시업계와 교통 전문가들은 "4차 총량제는 지역별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상황을 동일시한 부적절한 산정 방식"이라며 "인구 증가 요인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는 총량제 지침에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의 평균 대비 최소 25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택시 대수 규모만큼 조정 대수로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는 2024년까지 309명이 적용된다. 현재 택시 대당 인구수가 905명인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대당 인구수가 772.5명이 되도록 택시 총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또한 '택시 총량이 조정된 사업구역 중 인구 증가율이 3기 총량 산정 시점(2015∼2019년) 대비 30% 이상인 경우 5% 범위에서 추가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돼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 등은 더욱 탄력적으로 증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량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단기간 수요가 급증하거나 잠재적 수요가 과다한 지역에서 택시 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며 "세종시, 경기도 광주·하남 등 택시 부족 관련 민원이 있던 일부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잉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지표를 조정했다"면서 "지자체가 택시 면허를 늘리면서 수요가 많은 구역으로 운행을 독려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초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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