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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직원 코로나 백신 의무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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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직원 코로나 백신 의무화 중단
"종교·의료적 이유로 면제 요청 직원만 1만1천명 넘어"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직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잉은 이날 회사 내부 공지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보잉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내려진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행정명령을 발효해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 중인 민간업체 직원에 대해 12월 8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고 지난달 마감 기한을 내년 1월 4일로 연기했다.
군용기를 제작하는 보잉은 미 국방부와 거래하는 기업으로 행정명령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보잉은 미국 내 직원 12만여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보잉은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사유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를 인정하면서, 이 경우 음성 진단서를 수시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이달 7일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키자, 보잉 등 기업에 의무화 조치를 중단할 재량이 생겼다.
로이터는 최근 몇 주간 종교적, 의료적 사유로 의무화 조치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직원이 1만1천명이 넘은 것도 이런 결정의 배경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 내 보잉 인력의 9%로, 경영진의 사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대부분이 종교적 사유로 면제를 신청하는 까닭에, 의무화 조치를 위해 사측이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검증해도 되는지 윤리적 논쟁도 일고 있다.
내부 공지에 따르면 현재 보잉의 미국 내 직원 중 92%가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종교·의료적 사유로 접종 면제를 인정받았다.
보잉에 앞서 암트랙, 제너럴 일렉트릭, 유니온 퍼시픽, BNSF 레일웨이 등이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취소했다.
pual0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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