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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포함 검토…사적모임 제한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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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포함 검토…사적모임 제한은 아냐
'4㎡당 1명·객실 3분의 2 사용' 등 해당될 듯…중기부, 시행령 개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당정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기 위해 논의한 대상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적모임 제한과 관련해선 손실보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사후 브리핑에서 "중기부가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손실보상 대상에서)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혔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원 제한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을 뜻한다.
객실 3분의 2 사용, 수용 인원 70% 한정, 4㎡(약 1.2평)당 1명 수용 등의 식으로 특정 시설에 대한 인원을 제한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다.
영업장의 시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은 일종의 영업제한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기부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장의 문을 아예 닫았거나 특정 시간 이후 영업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업소나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된 식당 등이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인원·시설 운영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인원·시설 운영 제한 역시 정부의 행정명령인 만큼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의 개념이 정부의 직접 조치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인 만큼 특정시설 이용 제한 조치가 행정명령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어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자는 10만명 정도에 달할 수도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이 10만명이다.
인원·시설 운영 제한 조치에는 '사적모임 6명 제한'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적모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특정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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